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6.7.28>
1.「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②법 제58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6.3.25, 2019.7.9, 2026.1.30>
1.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홍보지원
2.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산림재난 공제사업 지원
5.산림재난 방지ㆍ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6.「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7.한반도 산림복원에 필요한 사업
8.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9.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