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충해의 예방ㆍ제거를 위한 벌채
2.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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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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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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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입목벌채등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행정청은 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령에 없는 서류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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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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