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충해의 예방ㆍ제거를 위한 벌채
2.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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