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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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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1.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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