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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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1.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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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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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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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