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과학기술의 현황과 장기전망
2.산림과학기술개발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3.산림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그 활용의 증진방안
4.산림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5.그 밖에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③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표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8.10.20>
⑤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산림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