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과학기술의 현황과 장기전망
2.산림과학기술개발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3.산림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그 활용의 증진방안
4.산림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5.그 밖에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③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표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8.10.20>
⑤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