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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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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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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