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4조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실태조사산림현황지방자치단체산림복원실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훼손된 산림의 위치ㆍ면적, 지형 등 현황
2.훼손된 산림 인근의 주택ㆍ농경지ㆍ공장 현황 등 주변 여건
3.산림의 훼손 원인ㆍ유형ㆍ정도
4.산림복원의 필요성 여부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산림 현황 자료 등을 통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2.무인비행장치ㆍ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탐사
3.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