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7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4.30>
1.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산림복원사업 또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조직 또는 부서를 갖출 것
3.기반 환경 조사장비, 산림자원 조사장비 및 공간정보 조사장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③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이하 "사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④사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4.30>
1.1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
2.2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산림복원사업의 보완 및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산림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한 경우
3.복원하려는 생물종이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경우
4.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복원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사후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산림복원지 및 주변 지역의 기상, 지형 등 기반 환경
2.생물다양성의 증진ㆍ감소 여부
3.토양ㆍ계류(溪流) 등 현장 여건의 변화
4.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된 재료 및 산림복원사업 관련 시설물 등의 상태
⑦모니터링 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⑧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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