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2026.3.24>
1.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삭제<2017.12.12>
2의2. 삭제<2022.3.8>
3.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삭제<2018.11.27>
5.삭제<2018.11.27>
6.삭제<2017.12.12>
7.삭제<2026.3.24>
8.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7년 1월 1일
9.삭제<2017.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산림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