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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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계획(이하 "광역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역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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