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입목벌채등신고제72의2조고유식별정보산림경영계획종묘생산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20.11.24, 2024.4.30>

1.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3.삭제 <2018.11.27>
4.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