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2조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무궁화무궁화진흥계획식재ㆍ관리기술제39의2조동산ㆍ거리조성ㆍ관리연차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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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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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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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