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2조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녹색자금운용계획녹색자금있도록녹색자금이효율적선정기준ㆍ방법제6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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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3.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4.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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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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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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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