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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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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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3.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4.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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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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