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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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삭제<2020.12.4>
2.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설의 위치, 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 오염방지시설현황
4.수질오염도, 퇴적물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등 오염현황
5.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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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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