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조사ㆍ측정활동)
①해역관리청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ㆍ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0.12.1>
②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ㆍ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