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조사ㆍ측정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ㆍ측정활동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역관리청관계해양환경종합계획종류별ㆍ오염원별해양수산부장관출입제한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역관리청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ㆍ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0.12.1>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ㆍ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1.16>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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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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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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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