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1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방제선등의 배치 등공단방제선등배치ㆍ설치배치공동배치ㆍ설치해양환경공단해양수산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공동배치ㆍ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30>
제1항 외에 배치ㆍ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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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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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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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