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1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공동배치ㆍ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30>
②제1항 외에 배치ㆍ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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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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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
1. 선박 유조선 | 유조선 외의 선박 | 기름회수능력(시간당) | 배치방법 톤급별(총톤수) | 톤급별(총톤수) 500 이상 1,000 미만 | 1만 이상 3만 미만 | 35㎘ 이상 |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1,000 이상 5,000 미만 | 3만 이상 5만 미만 | 50㎘ 이상 |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5,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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