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보조인력교육활동학교배치행정적ㆍ재정적제10의4조교육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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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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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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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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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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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