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사업학교안전공제피공제자안내내용보호자등에게도제41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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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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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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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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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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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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