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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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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