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4(공수산질병관리사)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15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②시ㆍ도지사는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