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4 (공수산질병관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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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15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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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15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시ㆍ도지사는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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