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33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8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다른 법률의 준용변호사법상법변호사합작법무법인소속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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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8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173조,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 및 제242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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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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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8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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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