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3.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3.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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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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