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의2조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년도이내개월경영공시통보일시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3.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3.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2. 조문 관계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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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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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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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