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의3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사무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세관계법공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2.6.7>
1.「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
2.「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3.「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
4.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
5.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2. 조문 관계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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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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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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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