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의5 (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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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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