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3. 제3조 ·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4. 제4조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6. 제6조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7. 제7조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8. 제8조 ·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9. 제9조 ·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10. 제10조 · 관리업무의 인계
  11. 제11조 · 동별 대표자의 선출
  12. 제12조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13. 제13조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14. 제14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15. 제15조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16. 제16조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17. 제17조 ·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18. 제18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19. 제19조 · 관리규약의 준칙
  20. 제20조 · 관리규약의 제정 등
  21. 제21조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22. 제22조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23. 제23조 · 관리비 등
  24. 제24조 ·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25. 제25조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6. 제26조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27. 제27조 ·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28. 제28조 ·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29. 제29조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30. 제30조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31. 제31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32. 제32조 · 설계도서의 보관 등
  33. 제33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34. 제34조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35. 제35조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36. 제36조 · 담보책임기간
  37. 제37조 · 하자의 범위
  38. 제38조 · 하자보수 절차
  39. 제39조 · 담보책임의 종료
  40. 제40조 ·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41. 제41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42. 제42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43. 제43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44. 제44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45. 제45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46. 제46조 · 선정대표자
  47. 제47조 ·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48. 제4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49. 제49조 · 소위원회의 구성 등
  50. 제50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51. 제51조 · 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52. 제52조 · 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53. 제53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54. 제54조 · 조정등의 각하
  55. 제55조 · 위원의 수당 및 여비
  56. 제56조 ·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57. 제57조 ·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58. 제58조 · 조정안의 기재사항
  59. 제59조 ·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60. 제60조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61. 제61조 · 조정등 기일 출석
  62. 제62조 · 하자진단 및 감정
  63. 제63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64. 제64조 ·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65. 제65조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66. 제66조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67. 제67조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68. 제68조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9. 제69조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70. 제7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71. 제71조 · 보증설정의 변경
  72. 제72조 ·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73. 제73조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74. 제74조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75. 제75조 · 시험합격자의 결정
  76. 제76조 · 시험의 시행ㆍ공고
  77. 제77조 · 응시원서 등
  78. 제78조 · 시험수당 등의 지급
  79. 제79조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80. 제80조 · 시험위원회의 구성
  81. 제81조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82. 제82조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83. 제83조 · 선정대표자
  84. 제84조 · 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85. 제85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86. 제86조 · 수당 등
  87. 제87조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88. 제88조 · 공제사업의 범위
  89. 제89조 · 공제규정
  90. 제90조 · 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91. 제91조 · 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92. 제92조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93. 제93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94. 제94조 · 권한의 위임
  95. 제95조 · 업무의 위탁
  96. 제96조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97. 제97조 ·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98. 제9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9. 제99조 · 규제의 재검토
  100. 제100조 · 과태료의 부과
  101. 제7조의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102. 제21조의2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103. 제21조의3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104. 제29조의2 ·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105. 제29조의3 ·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106. 제45조의2 ·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107. 제45조의3 ·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108. 제50조의2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109. 제53조의2 · 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110. 제57조의2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11. 제60조의2 · 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112. 제60조의3 ·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113. 제60조의4 · 재정문서의 기재사항
  114. 제60조의5 · 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115. 제60조의6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116. 제69조의2 ·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117. 제80조의2 · 시험위원회의 운영
  118. 제82조의2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119. 제82조의3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20. 제91조의2 · 층간소음 실태조사
  121. 제96조의2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122. 제96조의3 ·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123. 제96조의4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124. 제96조의5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