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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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3. 제3조 ·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4. 제4조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6. 제6조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7. 제7조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8. 제8조 ·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9. 제9조 ·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10. 제10조 · 관리업무의 인계
  11. 제11조 · 동별 대표자의 선출
  12. 제12조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13. 제13조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14. 제14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15. 제15조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16. 제16조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17. 제17조 ·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18. 제18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19. 제19조 · 관리규약의 준칙
  20. 제20조 · 관리규약의 제정 등
  21. 제21조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22. 제22조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23. 제23조 · 관리비 등
  24. 제24조 ·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25. 제25조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6. 제26조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27. 제27조 ·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28. 제28조 ·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29. 제29조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30. 제30조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31. 제31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32. 제32조 · 설계도서의 보관 등
  33. 제33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34. 제34조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35. 제35조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36. 제36조 · 담보책임기간
  37. 제37조 · 하자의 범위
  38. 제38조 · 하자보수 절차
  39. 제39조 · 담보책임의 종료
  40. 제40조 ·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41. 제41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42. 제42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43. 제43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44. 제44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45. 제45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46. 제46조 · 선정대표자
  47. 제47조 ·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48. 제4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49. 제49조 · 소위원회의 구성 등
  50. 제50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51. 제51조 · 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52. 제52조 · 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53. 제53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54. 제54조 · 조정등의 각하
  55. 제55조 · 위원의 수당 및 여비
  56. 제56조 ·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57. 제57조 ·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58. 제58조 · 조정안의 기재사항
  59. 제59조 ·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60. 제60조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61. 제61조 · 조정등 기일 출석
  62. 제62조 · 하자진단 및 감정
  63. 제63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64. 제64조 ·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65. 제65조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66. 제66조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67. 제67조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68. 제68조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9. 제69조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70. 제7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71. 제71조 · 보증설정의 변경
  72. 제72조 ·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73. 제73조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74. 제74조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75. 제75조 · 시험합격자의 결정
  76. 제76조 · 시험의 시행ㆍ공고
  77. 제77조 · 응시원서 등
  78. 제78조 · 시험수당 등의 지급
  79. 제79조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80. 제80조 · 시험위원회의 구성
  81. 제81조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82. 제82조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83. 제83조 · 선정대표자
  84. 제84조 · 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85. 제85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86. 제86조 · 수당 등
  87. 제87조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88. 제88조 · 공제사업의 범위
  89. 제89조 · 공제규정
  90. 제90조 · 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91. 제91조 · 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92. 제92조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93. 제93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94. 제94조 · 권한의 위임
  95. 제95조 · 업무의 위탁
  96. 제96조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97. 제97조 ·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98. 제9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9. 제99조 · 규제의 재검토
  100. 제100조 · 과태료의 부과
  101. 제7의2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102. 제21의2조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103. 제21의3조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104. 제29의2조 ·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105. 제29의3조 ·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106. 제45의2조 ·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107. 제45의3조 ·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108. 제50의2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109. 제53의2조 · 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110. 제57의2조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11. 제60의2조 · 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112. 제60의3조 ·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113. 제60의4조 · 재정문서의 기재사항
  114. 제60의5조 · 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115. 제60의6조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116. 제69의2조 ·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117. 제80의2조 · 시험위원회의 운영
  118. 제82의2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119. 제82의3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20. 제91의2조 · 층간소음 실태조사
  121. 제96의2조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122. 제96의3조 ·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123. 제96의4조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124. 제96의5조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