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제3조 ·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 제4조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 제6조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 제7조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제8조 ·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 제9조 ·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 제10조 · 관리업무의 인계
- 제11조 · 동별 대표자의 선출
- 제12조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 제13조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 제14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 제15조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 제16조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7조 ·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 제18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 제19조 · 관리규약의 준칙
- 제20조 · 관리규약의 제정 등
- 제21조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 제22조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제23조 · 관리비 등
- 제24조 ·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 제25조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제26조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제27조 ·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 제28조 ·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 제29조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 제30조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제31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제32조 · 설계도서의 보관 등
- 제33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 제34조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제35조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제36조 · 담보책임기간
- 제37조 · 하자의 범위
- 제38조 · 하자보수 절차
- 제39조 · 담보책임의 종료
- 제40조 ·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 제41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 제42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 제43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제44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제45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제46조 · 선정대표자
- 제47조 ·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 제4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49조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제50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51조 · 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 제52조 · 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 제53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 제54조 · 조정등의 각하
- 제55조 · 위원의 수당 및 여비
- 제56조 ·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 제57조 ·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 제58조 · 조정안의 기재사항
- 제59조 ·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 제60조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 제61조 · 조정등 기일 출석
- 제62조 · 하자진단 및 감정
- 제63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제64조 ·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 제65조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 제66조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 제67조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 제68조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69조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 제7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71조 · 보증설정의 변경
- 제72조 ·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 제73조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제74조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 제75조 · 시험합격자의 결정
- 제76조 · 시험의 시행ㆍ공고
- 제77조 · 응시원서 등
- 제78조 · 시험수당 등의 지급
- 제79조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80조 · 시험위원회의 구성
- 제81조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 제82조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 제83조 · 선정대표자
- 제84조 · 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 제85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제86조 · 수당 등
- 제87조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88조 · 공제사업의 범위
- 제89조 · 공제규정
- 제90조 · 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 제91조 · 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 제92조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 제93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94조 · 권한의 위임
- 제95조 · 업무의 위탁
- 제96조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제97조 ·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 제9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0조 · 과태료의 부과
- 제7의2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 제21의2조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 제21의3조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 제29의2조 ·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 제29의3조 ·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 제45의2조 ·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 제45의3조 ·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 제50의2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 제53의2조 · 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 제57의2조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60의2조 · 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60의3조 ·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 제60의4조 · 재정문서의 기재사항
- 제60의5조 · 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 제60의6조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 제69의2조 ·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 제80의2조 · 시험위원회의 운영
- 제82의2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 제82의3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91의2조 · 층간소음 실태조사
- 제96의2조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 제96의3조 ·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 제96의4조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 제96의5조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