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의3조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기상상황, 재난, 다른 교통약자에 의한 해당 서비스의 이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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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4조의3[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약자가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해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1.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 우선 배정
2.수하물로 운송하는 교통약자용 보조기구의 우선 처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기상상황, 재난, 다른 교통약자에 의한 해당 서비스의 이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교통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항공교통사업자는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해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의 동의 없이 교통약자를 안거나 업어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비행기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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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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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기상상황, 재난, 다른 교통약자에 의한 해당 서비스의 이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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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