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의5조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사자에게 연간 2시간 이상 훈련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교통약자훈련ㆍ교육종사자직원취급항공교통사업자제64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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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사자에게 연간 2시간 이상 훈련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고객 안내 및 서비스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예약 및 발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객실승무원
4.휠체어 탑승설비 등 그 밖의 이동수단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제1항에 따른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사용방법
2.교통약자용 보조기구 및 보조견의 취급
3.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위험물 취급 등 안전 및 보안 관련 규범
4.그 밖에 교통약자의 항공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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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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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사자에게 연간 2시간 이상 훈련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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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