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5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사자에게 연간 2시간 이상 훈련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고객 안내 및 서비스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예약 및 발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객실승무원
4.휠체어 탑승설비 등 그 밖의 이동수단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②제1항에 따른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사용방법
2.교통약자용 보조기구 및 보조견의 취급
3.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위험물 취급 등 안전 및 보안 관련 규범
4.그 밖에 교통약자의 항공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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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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