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4조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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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비는 보존기간 만료 시 또는 사용 완료 시 원본과 사본을 원형이 복구될 수 없도록 파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는 보존기간 만료 시 또는 사용 완료 시 원본과 사본을 원형이 복구될 수 없도록 파기한다.
②사용기간이 만료된 주요 종이문서는 반드시 파쇄기 등을 통해 문서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키며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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