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4조 (파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는 보존기간 만료 시 또는 사용 완료 시 원본과 사본을 원형이 복구될 수 없도록 파기한다.
②사용기간이 만료된 주요 종이문서는 반드시 파쇄기 등을 통해 문서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키며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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