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0조 (배포 및 전송)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공개 가능한 일반정보가 아닌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허가되지 않은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외비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할 경우 암호화해야 한다.
일반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해서 공개 뉴스그룹이나 포럼, 또는 공개 게시판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박물관 내 직원 연락처 정보공개 시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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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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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