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8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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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3조 · 조직 구성제64조 · 재해 대응 관리제65조 · 백업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66조 · 협력업체의 이용제67조 · 취약점 분석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68조 · 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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