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0조 (네트워크 장비 계정 및 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보안관리자는 네트워크 관리자를 지정하여 네트워크의 구성 및 변경 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네트워크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은 네트워크 관리자로 제한하고, 네트워크 장비에는 관리자 계정 등 최소한의 계정만을 생성한다. <개정 2015.1.1.>
②사용자가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반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경우 사용자 부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요청하고 네트워크 관리자는 필요한 권한만을 부여하여 계정을 생성한다.<개정 2015.1.1.>
③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주기적으로 계정 및 권한관리에 대한 현황 점검을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관리자 계정은 제한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는 사용 후 반드시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부당하게 변경작업이 있었는지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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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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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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