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2조 (전산시스템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외주인력이 관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는 해당 네트워크 접속 가능 단말기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개정 2015.1.1.>
주요 시스템 관리 및 개발 용역은 작업 시 외부 인터넷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는 정보통신보안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연결할 수 있다.<개정 2015.1.1.>
외주업체가 사용하는 전산장비의 반출입은 그 소유권과 상관 없이 정보통신보안관리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관리자는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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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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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