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8조 (적용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은 박물관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네트워크장비로써 박물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그 적용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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