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7조 (취약점 분석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시설망(전산장비 포함) 및 내부 전산장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는 경우2. 시설,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한 경우3. 침해사고에 따른 복구조치를 한 경우4. 기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관리자 및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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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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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