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1조 (외주인력 계약 및 제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제안업체에 사업 수행 중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보안방안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②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외주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정보통신보안방안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방안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③사업 정보통신보안방안은 계약서상에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④용역업체는 사업 종료 시 박물관의 모든 자료에 대한 대표명의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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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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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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