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4조 (외주업체 비상대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외주업체의 파업 및 서비스 중단은 박물관 내부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네트워크 관리자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서비스 중단 형태별로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개정 2015.1.1.>
②재해 등에 해당하는 비상시에도 외주업체는 최소한 중요한 응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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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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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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