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1조 (정보시스템 자산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각 분야별(서버, 네트워크, 어플리케어션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정보시스템 도입 및 폐기로 인한 자산 변경 시,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즉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자산 목록을 갱신한다.<개정 2015.1.1.>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운영 혹은 개발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의 보안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자산 목록상에 포함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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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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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