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6조 (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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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버 담당자는 서버 내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해당 정보소유자의 승인 후 접근이 허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버 담당자는 서버 내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해당 정보소유자의 승인 후 접근이 허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버 담당자는 사용자에게 권한 부여 및 변경, 삭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개정 2015.1.1.>1. 서버 접근에 필요한 권한의 요청, 변경 및 삭제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처리 결과는 향후 감사나 문제 발생 시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2. 서버 담당자는 서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될 때, 정보통신보안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서버 담당자는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를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개정 2015.1.1.>1. 서버 담당자는 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를 기준으로 정보통신보안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2. 사용자는 서버 담당자 및 정보통신보안담당자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운영체제의 접근 통제 기능 또는 접근 통제 도구를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3. 서버 담당자는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될 때까지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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