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6조 (침입탐지 및 대응)
1. 공식 조문 원문
①네트워크 관리자는 로그점검 및 성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네트워크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침해 흔적 및 이상 징후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정보통신보안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해당 이상 징후를 분석하여 침해사고로 판정된 경우 정보통신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네트워크 관리자는 바이러스/웜(worm) 탐지 및 침해사고의 징후가 발견되면 정보통신보안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IP, MAC 차단 포함)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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