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8조 (사용자 ID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박물관 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사용자 ID의 등록, 변경,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공식적인 문서로 시스템 담당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단, 등록, 변경, 삭제의 절차가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
②유지보수, 장애처리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ID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스템(서버/네트워크장비) 담당자는 해당 ID에 대한 생성 및 관리를 수행하며 작업 종료 시 삭제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서버/네트워크장비) 담당자는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ID에 대한 계정삭제, 불필요한 ID삭제 업무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 설치 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계정을 삭제하여야 하며, 해당 계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사용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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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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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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