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8조 (사용자 ID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박물관 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사용자 ID의 등록, 변경,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공식적인 문서로 시스템 담당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단, 등록, 변경, 삭제의 절차가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
유지보수, 장애처리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ID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스템(서버/네트워크장비) 담당자는 해당 ID에 대한 생성 및 관리를 수행하며 작업 종료 시 삭제하여야 한다.
시스템(서버/네트워크장비) 담당자는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ID에 대한 계정삭제, 불필요한 ID삭제 업무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 설치 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계정을 삭제하여야 하며, 해당 계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사용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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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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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