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0조 (외주인력 보안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외주인력 보안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박물관으로 파견을 온 관계기관 직원<개정 2015.1.1.>2.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 민원상담 등을 위한 외주업체 직원3. 사업 수행을 위한 컨설턴트4. 용역업체 직원5. 기타 외주인력으로 인정되는 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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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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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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