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9조 (패스워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신규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을 때에는 반드시 패스워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시스템 담당자는 관리 계정(서버의 root)을 갖고 있던 사용자가 이ㆍ퇴직 등의 사유로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즉시 기존에 사용했던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한다.<개정 2015.1.1.>
③사용자는 자신의 패스워드가 추측이 불가능하도록 문자ㆍ숫자ㆍ특수문자를 사용, 원칙적으로 1개월에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④시스템 담당자는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여 저장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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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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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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