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9조 (패스워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규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을 때에는 반드시 패스워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시스템 담당자는 관리 계정(서버의 root)을 갖고 있던 사용자가 이ㆍ퇴직 등의 사유로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즉시 기존에 사용했던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한다.<개정 2015.1.1.>
사용자는 자신의 패스워드가 추측이 불가능하도록 문자ㆍ숫자ㆍ특수문자를 사용, 원칙적으로 1개월에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시스템 담당자는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여 저장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