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조 (정보통신보안자산 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립민속박물관 내 정보자산에 대한 분류는 주요 정보에 대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의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보의 보안등급이 부여된 경우, 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서버,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등)은 기본적으로 해당 정보시스템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보안등급을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에 대한 보안등급은 해당 정보소유자가 정보 속성 및 업무 환경과 해당 정보의 보호요건 및 수준을 고려하여 정보생성 시 부여하는 것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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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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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