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조 (정보통신보안자산 분류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립민속박물관 내 정보자산에 대한 분류는 주요 정보에 대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의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정보의 보안등급이 부여된 경우, 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서버,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등)은 기본적으로 해당 정보시스템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보안등급을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보에 대한 보안등급은 해당 정보소유자가 정보 속성 및 업무 환경과 해당 정보의 보호요건 및 수준을 고려하여 정보생성 시 부여하는 것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