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보안 자산관리의 적용범위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업무와 관련된 종이문서, 전자문서, 정보시스템 혹은 매체 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 및 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전체 정보자산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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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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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