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7조 (적용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은 박물관 소유의 모든 시스템을 그 적용 범위로 하며,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장비와 그 부대시설물을 포함하는 모든 자원 및 동 자원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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