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2조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 사용자는 정보통신보안담당자가 허가한 보조기억매체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허가된 보조기억매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018.1.1.>
②기관 내 관리하는 노트북은 소관 부서별로 외부 반출 및 반입 등을 기록해야 하며 다음의 각호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2018.1.1. 신설>1. 노트북 반입 및 반출 내역2. 백신 및 운영체제 최신 업데이트3.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
③보조기억장치 사용자는 보조기억장치 분실 시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안담당자가 허가한 USB에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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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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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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