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9조 (침해사고 대응)
1. 공식 조문 원문
①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보안관리자는 상황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한다.
③침해사고 대응팀의 팀장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④중대사고의 경우 상급 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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