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9조 (침해사고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보안관리자는 상황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보안관리자는 상황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한다.
③침해사고 대응팀의 팀장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④중대사고의 경우 상급 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