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9조 (적용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은 박물관 전 직원 및 박물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기관 직원, 외주업체 직원, 임시직원 등을 포함하는 외주인력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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