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4조 (재해 대응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업무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5.1.1.>1.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항상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도록 관리한다.2. 전산 관련 박물관 내부 직원(비정규직 포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한다.<개정 2015.1.1.>3. 인근 소방서, 경찰서, 병원, 장비 공급업체 등 주요 기관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관리한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재해발생 시에 대비한 반출요령과 비상반출 물품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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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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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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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