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8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응용시스템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위를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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