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6조 (협력업체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재해 대응팀은 IT부문의 자체적인 장애를 비롯한 재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최신의 협력업체 연락처를 확보하고 유지보수 계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협력업체는 신속하게 방문하여 재해를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유선상으로 재해복구를 진행해야 한다.<개정 2015.1.1.>
협력업체가 재해복구를 위해 방문하기 전에 재해 대응 팀은 재해 발생에서부터 방문 전까지의 재해 상황을 자세히 요약하고 원인 파악을 위한 각종 로그를 수집하여 협력업체 직원에게 전달하여 재해복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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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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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