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6조 (협력업체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재해 대응팀은 IT부문의 자체적인 장애를 비롯한 재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최신의 협력업체 연락처를 확보하고 유지보수 계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협력업체는 신속하게 방문하여 재해를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유선상으로 재해복구를 진행해야 한다.<개정 2015.1.1.>
③협력업체가 재해복구를 위해 방문하기 전에 재해 대응 팀은 재해 발생에서부터 방문 전까지의 재해 상황을 자세히 요약하고 원인 파악을 위한 각종 로그를 수집하여 협력업체 직원에게 전달하여 재해복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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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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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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